조문
제622조 내지 전조의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63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제622조부터 제631조까지 규정된 회사 관계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병과(倂科) 규정이다 [법령:상법/제632조@]. 형법상 일반 원칙에 따르면 자유형과 재산형은 각 조문에서 정한 법정형에 따라 선택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본조는 회사 관련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유형과 재산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령:상법/제632조@]. 그 적용 범위는 특별배임죄(제622조),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제625조), 모집설립의 경우 부실문서행사죄(제627조), 납입가장죄(제628조), 초과발행죄(제629조), 독직죄(제630조),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제631조) 등 본조에 선행하는 회사 관련 형벌 규정 전반에 미친다 [법령:상법/제632조@]. 본조의 입법 취지는 회사 관계 범죄가 통상 행위자 개인의 이득 추구를 동기로 하므로, 자유형만으로는 응보·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재산적 제재를 함께 부과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법령:상법/제632조@]. 다만 본조는 병과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의적 병과를 정한 것이므로, 병과 여부는 법원의 양형 재량에 속한다 [법령:상법/제632조@]. 따라서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행위자가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형과 벌금형의 병과 여부 및 그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632조@]. 본조는 형벌의 종류에 관한 특칙일 뿐이므로, 병과되는 각 형의 법정형 범위는 해당 본조(제622조 내지 제631조)에서 정한 한도를 따라야 한다 [법령:상법/제632조@]. 또한 본조는 형법 총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누범·경합범 등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중 처벌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법령:상법/제632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22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 [법령:상법/제623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 [법령:상법/제624조@] 위법배당죄
- [법령:상법/제625조@]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 [법령:상법/제626조@] 부실보고죄
- [법령:상법/제627조@] 부실문서행사죄
- [법령:상법/제628조@] 납입가장죄
- [법령:상법/제629조@] 초과발행죄
- [법령:상법/제630조@] 독직죄
- [법령:상법/제631조@]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