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납입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 또는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 또는 출자를 인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상법/제634조@].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 설립 또는 신주발행 과정에서 주식 또는 출자의 인수인이 납입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 또는 가설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인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자본충실의 원칙과 회사채권자 보호를 형사적으로 담보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634조@]. 보호법익은 회사재산의 충실 확보 및 거래상대방·일반 공중의 신뢰이며, 자본납입의 진실성을 형벌로써 강제하려는 자본충실 위반 유형 중 하나이다 [법령:상법/제634조@].
본죄의 주체는 "납입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 또는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 또는 출자를 인수한 자"로서, 인수행위의 주체인 명의차용자(실질 인수인)이다 [법령:상법/제634조@]. 객관적 구성요건은 ① 주식 또는 출자의 인수가 있을 것, ② 그 인수가 타인의 명의 또는 실재하지 아니하는 가설인의 명의로 이루어질 것이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납입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목적, 즉 목적범으로서의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를 요한다 [법령:상법/제634조@].
"타인의 명의"란 실재하는 타인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명의를 사용한 경우를 포함하며, "가설인의 명의"는 실재하지 아니하는 가공의 인격을 모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법령:상법/제634조@]. 다만 단순히 명의대여에 그치고 납입책임 면탈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634조@]. 본조는 주식회사의 주식인수뿐 아니라 유한회사·합자회사 등에서의 출자인수에도 적용되어, 회사 형태를 불문하고 자본납입책임 회피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한다 [법령:상법/제634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는 1984년 및 1995년 개정을 통하여 현행 형태로 정비되었다 [법령:상법/제634조@]. 본죄는 상법 제628조의 납입가장죄와 더불어 자본충실 위반죄의 양대 축을 이루며, 납입가장죄가 외형상 납입을 가장한 행위를 처벌하는 데 비하여 본조는 명의를 차용하여 납입책임 자체로부터 이탈하려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법령:상법/제628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32조@] (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 [법령:상법/제628조@] (납입가장죄)
- [법령:상법/제622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 [법령:상법/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