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회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62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회사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회사가 제542조의13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등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상법/제634조의2@].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 제624조의2(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 이외에 그 사용자인 회사를 함께 처벌하기 위한 양벌규정이다 [법령:상법/제634조의2@].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주체는 회사의 대표자뿐 아니라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까지 포괄하며, 위반행위가 "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법령:상법/제634조의2@]. 회사에 과해지는 형은 자유형이 아닌 "해당 조문의 벌금형"에 한정되므로, 본조는 법인에 대한 형벌능력을 벌금형의 범위에서 인정하는 규정으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634조의2@]. 본조 단서는 회사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면책사유를 둠으로써, 법인의 책임을 단순한 결과책임이 아니라 독자적인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으로 구성한다 [법령:상법/제634조의2@]. 특히 상장회사가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른 준법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지원인 제도 운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는 단서가 정한 면책사유의 대표적 예시로 명시되어 있어, 준법통제체계의 구축·운용이 회사의 형사책임 회피와 직결되는 의의를 가진다 [법령:상법/제634조의2@] [법령:상법/제542조의13@]. 따라서 본조는 위반행위자 개인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감독체계를 통하여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유인을 제공하는 이중적 규제구조를 형성한다 [법령:상법/제634조의2@].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24조의2@] —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본조의 전제가 되는 본범 규정)
- [법령:상법/제542조의13@] — 상장회사의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단서의 면책요건과 직결되는 규정)
- [법령:상법/제634조의3@] — 양벌규정 관련 보충 규정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