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635조는 회사 관련 임원·기관 등이 상법 제3편(회사편)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일반규정이다. 제1항은 발기인·이사·집행임원·감사·감사위원회 위원·청산인·외국회사 대표자·공증인·감정인·지배인·명의개서대리인·직무대행자 등을 수범자로 하여 32개 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서에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형(刑)이 과해지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법령:상법/제635조@{{source_sha}}]. 제2항은 발기인·이사·집행임원이 주권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를 제1항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법령:상법/제635조@{{source_sha}}]. 제3항은 상장회사 지배구조와 관련된 위반행위(독립이사 선임의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주요주주 등 거래 이사회 승인, 자기주식 소각·처분계획 위반 등)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4항은 상장회사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해태 및 감사위원 별도 상정·의결 위반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령:상법/제635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 회사편이 임원 등에게 부과한 등기·공고·통지·서류 비치·검사 협조·재산 분배 제한 등 다양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통일적 제재규정으로서, 형사벌(상법 제622조 이하)과 구별되는 행정질서벌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상법/제635조@{{source_sha}}]. 제1항 단서는 동일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형벌과 과태료의 경합을 차단하고 있다 [법령:상법/제635조@{{source_sha}}]. 수범자는 형식상 회사 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외국회사 대표자·공증인·감정인·명의개서대리인·사채모집수탁회사·직무대행자 등 회사 운영에 관여하는 자까지 광범위하게 열거되어 있어, 의무위반 주체의 외연이 상당히 넓다 [법령:상법/제635조@{{source_sha}}]. 제3항·제4항은 2009년 신설 이후 수차 개정을 거쳐 상장회사 지배구조 규제(제542조의4 내지 제542조의12)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별도 과태료 체계로 기능하며, 일반 회사에 대한 500만원의 상한과 달리 각각 5천만원·1천만원의 상향된 과태료 상한을 둠으로써 상장회사 임원의 주의의무 수준을 강화한다 [법령:상법/제635조@{{source_sha}}]. 각 호의 행위유형은 등기·공고 해태(제1호·제2호), 검사 방해(제3호), 서류 열람·발급 거부(제4호), 부실 보고(제5호), 주권 등 기재 의무 위반(제6호·제16호·제19호), 임원 선임절차 해태(제8호), 장부·서류 부실기재 및 비치 의무 위반(제9호·제24호), 청산절차 위반(제10호 내지 제12호, 제29호), 합병·분할·자본금 감소 등 조직개편 절차 위반(제14호), 회사재산 분배 제한 위반(제15호) 등 회사법상 절차적 통제장치 전반을 포섭한다 [법령:상법/제635조@{{source_sha}}]. 과태료 부과·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르며, 본조 자체는 부과액의 상한만을 정하고 구체적 부과기준은 사안의 동기·정도·결과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다 [법령:상법/제635조@{{source_sha}}].
관련 조문
- 상법 제3편 회사편 전반의 등기·공고·통지·서류 비치·검사 협조 의무 규정(제247조, 제254조, 제260조, 제287조의33, 제287조의34, 제298조, 제299조의2, 제302조, 제310조, 제313조, 제341조의4, 제343조, 제347조, 제355조, 제358조의2, 제363조, 제363조의2, 제364조, 제365조, 제374조, 제386조, 제396조, 제407조, 제412조의5, 제415조, 제415조의2, 제420조, 제420조의2, 제422조, 제439조, 제447조, 제448조, 제458조 내지 제460조, 제464조의2, 제467조, 제474조, 제478조, 제510조, 제514조, 제522조의2, 제527조의5, 제527조의6, 제530조, 제530조의7, 제530조의9, 제530조의11, 제534조, 제535조, 제536조, 제542조, 제542조의2 내지 제542조의12, 제555조, 제560조, 제566조, 제567조, 제571조, 제578조, 제579조, 제579조의3, 제582조, 제583조, 제589조, 제597조, 제603조, 제608조, 제613조, 제618조, 제619조) [법령:상법/제635조@{{source_sha}}]
- 형사벌 규정: 상법 제622조 내지 제634조의3(특별배임죄,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부실보고죄 등) — 본조 제1항 단서의 적용 기준이 된다 [법령:상법/제635조@{{source_sha}}]
- 절차법: 비송사건절차법(과태료 재판의 일반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부과·징수·시효 등)
주요 판례
(참고할 만한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