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법령:상법/제638조@].
핵심 의의
본조는 보험계약의 개념을 정의하는 총칙적 규정으로서, 보험계약의 본질적 요소를 법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638조@].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의무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대립하는 유상·쌍무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법령:상법/제638조@].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이 "불확정한 사고"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은 사행계약(射倖契約)으로서의 특성을 지니며, 이 우연성 요건은 보험계약의 본질적 징표를 이룬다 [법령:상법/제638조@]. 본조가 보호 대상으로 열거한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을 포괄하는 입법으로, 상법 제4편 보험편의 통칙적 적용범위를 확정한다 [법령:상법/제638조@]. 한편 보험자가 지급하는 급부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로 표현함으로써, 금전 급여뿐 아니라 현물·서비스 급여 등 비금전적 급부 형태도 보험계약의 급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법령:상법/제638조@]. 보험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으로 해석되며, 청약과 승낙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고 보험증권의 작성·교부는 성립요건이 아니라 증거방법에 불과하다 [법령:상법/제640조@]. 또한 본조는 단체적·기술적 위험단체 운영을 전제로 하므로, 다수의 동질적 위험에 대한 대수의 법칙에 기초한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이 내재적 요청으로 작용한다 [법령:상법/제638조@].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보험자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개시되지 아니하며, 이는 보험료 지급의무가 보험자 책임발생의 전제임을 시사한다 [법령:상법/제656조@]. 따라서 본조는 이하의 보험편 각 규정—고지의무, 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에 대한 해석론적 출발점이 된다 [법령:상법/제638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38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
- [법령:상법/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 [법령:상법/제640조@] (보험증권의 교부)
- [법령:상법/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 [법령:상법/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법령:상법/제656조@]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 [법령:상법/제665조@] (손해보험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727조@] (인보험자의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