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638조의3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교부의무와 중요내용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법령:상법/제638조의3@].
핵심 의의
본조는 보통거래약관의 일종인 보험약관의 부합계약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보험계약자의 정보열위를 시정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보험자에게 약관의 교부 및 중요내용 설명의무를 부과한다 [법령:상법/제638조의3@]. 제1항의 의무는 ① 약관 교부의무와 ② 중요내용 설명의무라는 두 가지 의무로 구성되며, 양자는 독립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638조의3@].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란 사회통념상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즉 보험료·보험금액·보험기간·보험사고의 내용·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638조의3@]. 의무이행의 시기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이므로, 청약 단계부터 계약 성립 시점까지의 교섭 과정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638조의3@]. 제2항은 보험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사법상 효과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을 규정하며, 그 행사기간을 보험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으로 제한한다 [법령:상법/제638조의3@]. 취소권 행사 시 보험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며, 위 3개월의 기간이 도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하고 보험계약은 약관의 내용대로 유효하게 존속하게 된다 [법령:상법/제638조의3@]. 본조의 의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명시·설명의무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으며, 양자는 입법목적과 위반 효과의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638조의3@]. 다만 본조 제2항의 취소권 규정이 약관규제법상 편입통제(설명의무 위반 시 약관조항의 계약내용 편입 부정) 효과를 배제하는 특별규정인지에 관하여는 해석상 논의가 있다 [법령:상법/제638조의3@].
관련 조문
- 상법 제638조 (보험계약의 의의) [법령:상법/제638조@]
- 상법 제640조 (보험증권의 교부) [법령:상법/제640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개별약정의 우선)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