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Versicherung für fremde Rechnung)의 법적 근거를 정한 규정으로,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아닌 제3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법령:상법/제639조@source_sha()]. 본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민법 제539조)의 보험법적 특칙으로 이해되나,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그 타인이 계약의 이익을 향유한다는 점에서 일반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구별된다 [법령:상법/제639조@source_sha()].
제1항은 위임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또한 타인이 특정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문화하여, 적하보험과 같이 운송 중 화물의 소유관계가 유동적인 경우에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639조@source_sha()]. 다만 손해보험에서는 타인의 위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타인의 선의(보험계약 체결사실 부지)를 이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639조@source_sha()].
제2항 본문은 타인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보험계약의 이익이 귀속됨을 정한 것으로, 이는 보험제도의 신속·확실한 보장기능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 [법령:상법/제639조@source_sha()]. 한편 제2항 단서는 1991년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으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타인)에게 손해배상을 선이행한 경우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구상이익을 보호한다 [법령:상법/제639조@source_sha()].
제3항은 보험료 지급의무의 귀속에 관한 원칙을 정한다.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의무를 부담하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이익을 향유하는 타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보충적으로 보험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법령:상법/제639조@source_sha()]. 이는 보험계약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계약 실효로부터 피보험자(타인)의 보험보호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639조@source_sha()].
본조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을 가리지 아니하고 보험편 통칙에 위치하여 양자에 모두 적용되는 일반조항이나, 손해보험에 관하여는 제1항 단서·제2항 단서의 특칙이 적용되며, 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한 별도의 규율(제733조 등)이 우선 적용되는 구조를 취한다 [법령:상법/제639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38조@source_sha()] (보험계약의 의의)
- [법령:상법/제639조의2@source_sha()] (보험증권의 교부 관련) ※ 존재 여부 확인 필요
- [법령:상법/제644조@source_sha()]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 [법령:상법/제650조@source_sha()]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 [법령:상법/제659조@source_sha()] (보험자의 면책사유)
- [법령:상법/제733조@source_sha()]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법령:민법/제539조@source_sha()] (제3자를 위한 계약)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페이지에서는 판례 인용을 생략한다. 추후 자료 보강 시 본 항목을 갱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