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640조(보험증권의 교부)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증권 작성·교부의무의 내용과 그 면제·갈음 사유를 규정한다[법령:상법/제640조@{{source_sha}}].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작성·교부하는 증거증권으로서, 보험계약 자체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요식증권성·요인증권성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법령:상법/제640조@{{source_sha}}]. 따라서 보험증권이 교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보험증권의 교부는 이미 성립한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해당한다[법령:상법/제640조@{{source_sha}}].
제1항 본문은 계약 성립 후 "지체없이" 증권을 작성·교부할 것을 명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권리관계를 신속히 확인하고 보험금청구권 행사·증권의 양도·질권 설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법령:상법/제640조@{{source_sha}}]. 다만 제1항 단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교부의무를 면제하는데, 이는 보험자의 책임개시(상법 제656조)와 보조를 맞추어 대가관계가 이행되지 않은 단계에서 증권교부를 강제하지 않으려는 취지이다[법령:상법/제640조@{{source_sha}}][법령:상법/제656조@{{source_sha}}]. 제2항은 기존 계약의 연장·변경 시 별도의 신증권 발급 없이 기존 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 실무의 편의를 도모한다[법령:상법/제640조@{{source_sha}}].
보험증권의 법적 성질은 증거증권이자 면책증권이며, 유가증권성은 원칙적으로 부정되나 지시식·무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 제한적으로 유통성이 인정될 수 있다[법령:상법/제640조@{{source_sha}}]. 보험자가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보험계약자는 증권의 교부청구권을 가지며 상법 제641조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법령:상법/제640조@{{source_sha}}][법령:상법/제641조@{{source_sha}}]. 한편 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은 손해보험의 경우 제666조, 인보험의 경우 제728조·제738조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어 본조의 교부의무는 그러한 기재의무를 전제로 한다[법령:상법/제666조@{{source_sha}}][법령:상법/제728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38조@{{source_sha}}] 보험계약의 의의
- [법령:상법/제638조의2@{{source_sha}}] 보험계약의 성립
- [법령:상법/제638조의3@{{source_sha}}]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 [법령:상법/제641조@{{source_sha}}] 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 [법령:상법/제642조@{{source_sha}}] 증권의 재교부청구
- [법령:상법/제656조@{{source_sha}}]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 [법령:상법/제666조@{{source_sha}}]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728조@{{source_sha}}] 인보험증권의 기재사항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본조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판례가 확인되는 대로 추후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