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正否)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법령:상법/제641조@].
핵심 의의
본조는 보험증권의 기재 내용에 관한 이의제기 기간을 당사자의 약정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그 최단기간을 법정한 규정이다.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작성·교부하는 증거증권으로서, 그 기재 내용과 실제 계약내용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분쟁의 조속한 종결이 요구된다 [법령:상법/제640조@]. 이에 본조는 이른바 '이의약관(異議約款)'의 효력을 명문으로 인정하여, 일정 기간이 도과하면 증권 기재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더 이상 제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험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다 [법령:상법/제641조@]. 다만 보험계약자 보호의 견지에서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로 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약정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법령:상법/제641조@]. 본조는 보험증권의 '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에 한정되므로, 보험계약 자체의 무효·취소사유나 보험자의 면책사유 주장 등 증권 기재의 정확성과 무관한 사항은 본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법령:상법/제641조@]. 또한 본조의 이의약관은 약정에 의하여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조에 의한 이의제기 기간의 제한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641조@]. 본조는 상법 제663조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으므로, 1월 미만의 단기 약정뿐 아니라 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 일반이 금지된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663조@]. 기간의 기산점은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이므로, 증권이 실제로 보험계약자에게 교부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법령:상법/제64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40조@] (보험증권의 교부)
- [법령:상법/제642조@] (증권의 재교부청구)
- [법령:상법/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