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42조 증권의 재교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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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법령:상법/제642조@].

핵심 의의

본조는 보험증권이 멸실되거나 현저하게 훼손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자에 대한 증권 재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642조@].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작성·교부하는 증거증권으로서, 그 멸실·훼손이 있더라도 보험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계약 내용의 증명과 권리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증권의 동일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조의 입법취지가 있다.

재교부청구권의 발생요건은 ① 보험증권의 멸실 또는 현저한 훼손이라는 객관적 사정의 존재와 ② 보험계약관계의 존속이다 [법령:상법/제642조@]. 여기서 "현저한 훼손"이란 증권의 기재사항을 식별할 수 없거나 증권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을 의미하며, 단순한 일부 손상이나 오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멸실·훼손의 원인이 보험계약자의 과실에 기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권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그 비용부담의 근거가 된다.

재교부의 효과 면에서, 새로 교부된 증권은 종전 증권과 동일한 보험계약관계를 표창하는 것이므로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보험자는 종전 증권의 기재내용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증권을 재작성하여 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본조 후단은 증권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멸실·훼손이 통상 보험계약자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한다는 점과 재교부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법령:상법/제642조@]. 비용부담의 범위에는 증권용지비, 작성수수료 등 재작성에 직접 소요되는 실비가 포함된다.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며,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비용부담 주체를 달리 정하거나 재교부 절차를 별도로 규율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보험증권의 재교부는 증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종전 증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질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그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40조@] (보험증권의 교부)
  • [법령:상법/제641조@] (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 [법령:상법/제666조@]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728조@] (인보험증권의 기재사항)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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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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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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