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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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상법/제644조@].

핵심 의의

본조는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을 정한 규정으로, 보험제도의 본질인 "우연성(偶然性)"을 계약의 성립요건 차원에서 관철한 강행규정이다 [법령:상법/제644조@]. 보험계약은 장래의 불확정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본질로 하므로,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거나(기발생) 또는 사고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불발생 확정)에는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위험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무효로 한다 [법령:상법/제644조@]. 본문의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는 보험기간 개시 전에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고, "발생할 수 없는 것"은 보험의 목적이 멸실되었거나 사고 발생이 자연적·법률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가리킨다 [법령:상법/제644조@]. 무효의 효과는 계약의 절대적 무효로서, 어느 당사자도 계약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이미 수령한 보험료는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644조@]. 다만 단서는 보험계약자, 보험자, 피보험자 "쌍방과 피보험자" 모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선의의 당사자를 보호하고, 이른바 "소급보험(遡及保險)"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법령:상법/제644조@]. 단서에 따른 유효성이 인정되려면 보험계약자·보험자·피보험자 전원의 선의가 요구되며, 그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사고의 기발생 또는 불발생 확정 사실을 알았다면 본문으로 돌아가 계약은 무효가 된다 [법령:상법/제644조@]. 본조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험계약 통칙상의 규정이며, 책임보험·보증보험 등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644조@]. 단서의 선의 여부는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의의 입증책임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이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64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38조@] (보험계약의 의의)
  • [법령:상법/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 [법령:상법/제643조@] (소급보험)
  • [법령:상법/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법령:상법/제669조@] (초과보험)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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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0: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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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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