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46조의1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상법 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① 보험대리상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다.
1.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2.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3.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4.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의 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험자는 그러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제1항제1호(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호의 권한이 있다.

④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그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도 적용한다 [법령:상법/제646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보험대리상 및 이에 준하는 보험모집 보조자의 법정 권한을 명시적으로 정한 규정으로, 보험거래의 정형성·집단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보호와 거래의 안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가진다 [법령:상법/제646조의1@]. 제1항은 보험대리상에게 보험료 수령권, 보험증권 교부권, 보험계약자로부터의 의사표시 수령권,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사표시 발신권 등 네 가지 권한을 법정으로 부여함으로써, 보험대리상의 대리권 범위를 둘러싼 해석상 다툼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법령:상법/제646조의1@]. 이러한 법정 권한은 보험대리상이 보험자의 영업조직의 일부로 기능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대리상에 대하여 한 의사표시·납입의 효과가 원칙적으로 보험자에게 직접 귀속됨을 의미한다 [법령:상법/제646조의1@].

제2항은 보험자가 위 법정 권한의 일부를 내부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사적 자치의 여지를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제한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표현대리적 보호 법리를 명문화하고 있다 [법령:상법/제646조의1@]. 따라서 보험자의 권한제한이 유효하게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의 악의 또는 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646조의1@]. 제3항은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 즉 이른바 보험설계사·보험중개인 등 보험모집인에 대하여는 보험료 수령권을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 교부 시에 한하여 인정하고, 보험증권 교부권만을 별도로 부여함으로써 보험대리상과 권한 범위에 명확한 차등을 두고 있다 [법령:상법/제646조의1@].

이러한 차등은 보험모집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대리권이 없는 사실행위적 중개자에 불과하다는 종래의 판례·통설을 입법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보험료 영수증 제도를 매개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 사실을 거래 외관에 따라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646조의1@]. 제4항은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료 지급의무 또는 의사표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등 보험계약의 인적 구조가 복합적인 경우에도 법정 권한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법령:상법/제646조의1@]. 결국 본조는 보험모집조직의 유형별 권한을 법정하고, 권한 제한의 대외적 효력을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 관점에서 제약함으로써, 보험거래에서의 외관 신뢰 보호 원칙을 구체화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646조의1@].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46조의1@] 상법 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 본조 자체.
  • 상법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 청약·승낙 등 의사표시 수령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보험계약 성립 규정.
  •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 보험증권 교부권(제1항 제2호)과 연결되는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 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 대한 권한 적용 확장(제4항)과 관련되는 인적 구조 규정.
  •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 보험대리상의 보험료 수령권(제1항 제1호) 행사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 납입 규정.
  • 상법 제87조 이하(대리상) — 보험대리상 개념의 일반법적 기초로서 상사대리상에 관한 통칙.
  • 보험업법 제83조 이하(보험모집의 주체) —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보험중개사의 자격·등록에 관한 행정규제.

주요 판례

본 조문의 직접적 해석에 관하여 제공된 판례는 없다. 다만 본조는 종래 판례가 발전시켜 온 보험모집인의 권한 제한 법리 및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 법리를 입법적으로 수용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안에서의 적용 범위·대항요건·선의 판단 기준 등은 향후 축적되는 판례를 통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다 [법령:상법/제646조의1@].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0:3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