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같다[법령:상법/제648조@].
핵심 의의
본조는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특칙이다[법령:상법/제648조@]. 민법상 무효인 계약에 기해 지급된 급부는 부당이득반환의 일반 법리(민법 제741조 이하)에 따라 반환되어야 하나, 상법은 보험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요건과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법령:상법/제648조@].
반환청구권의 적극적 요건은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일 것이며, 일부 무효의 경우에는 그 무효 부분에 대응하는 보험료에 한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다[법령:상법/제648조@]. 소극적 요건으로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모두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이 요구되고,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등에서는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법령:상법/제648조@].
여기서 "선의·무중과실"은 무효사유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요건은 사행계약인 보험계약의 도덕적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된다[법령:상법/제648조@]. 따라서 보험계약자 등이 무효사유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본조에 의한 보험료 반환청구는 배제된다[법령:상법/제648조@].
본조는 보험사고 발생 전 임의해지에 따른 보험료반환을 규정한 상법 제649조, 보험사고 발생 후의 효과를 정한 제650조 이하와 구별되며, 그 적용 국면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 자체의 무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법령:상법/제648조@]. 또한 본조는 강행적 성격을 가지므로,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더 불리하게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하여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법령:상법/제66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38조@] (보험계약의 의의)
- [법령:상법/제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 [법령:상법/제649조@]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 [법령:상법/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법령:상법/제663조@]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법령:민법/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