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50조의1 보험계약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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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650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8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법령:상법/제650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계속보험료 부지급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를 사후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규정으로서, 이른바 "보험계약의 부활" 제도를 정한다 [법령:상법/제650조의1@]. 부활 제도는 계약 해지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보호 공백을 메우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연령 증가·건강상태 변화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부활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는 ① 제650조 제2항에 따라 계속보험료 부지급을 이유로 한 적법한 해지가 있을 것, ②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을 것, ③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더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 [법령:상법/제650조의1@]. 해지환급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관계가 종국적으로 청산된 것으로 보아 부활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상법/제650조의1@].

부활은 보험계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에 대한 "청구"의 형식을 취하므로, 부활계약은 새로운 청약과 승낙의 구조를 갖는다 [법령:상법/제650조의1@]. 이에 따라 본조 후단은 보험계약 성립 일반에 관한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를 준용하여 보험자의 낙부통지의무·승낙의제·승낙 전 사고에 대한 보호 등의 법리가 부활청구의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법령:상법/제638조의2@].

부활은 종전 계약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계약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신규 계약 체결과 구별되나, 청약·승낙 구조를 거치는 이상 부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고지의무가 새로이 문제될 수 있고, 부활청구 후 승낙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준용되는 제638조의2의 규율에 따라 보험자의 책임 여부가 정해진다 [법령:상법/제650조의1@] [법령:상법/제638조의2@]. "일정한 기간"의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약관에서 구체적 기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기간은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와 보험단체의 위험관리 형평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 [법령:상법/제638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
  • [법령:상법/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법령:상법/제736조@] (해지환급금)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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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1: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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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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