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53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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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653조@].

핵심 의의

상법 제653조는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기간 중에 위험이 현저히 변경 또는 증가한 경우 가운데, 그 원인이 보험계약자 측의 주관적 사유에 기한 경우를 규율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653조@]. 본조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관적 귀책 없는 위험변경·증가를 다루는 제652조(통지의무)와 구별된다 [법령:상법/제653조@]. 보험계약은 위험을 전제로 산정된 보험료와 인수위험 사이의 등가성(等價性)을 본질로 하므로, 보험기간 중 그 균형이 보험계약자 측의 귀책으로 깨진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사후적 조정수단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본조의 근거가 있다 [법령:상법/제653조@]. 요건은 ① 보험기간 중일 것, ②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것, ③ 이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였을 것이다 [법령:상법/제653조@]. 여기서 「현저한 위험증가」란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동일한 조건으로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정도에 이르는 위험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653조@]. 효과로서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는 선택권의 성질을 가진다 [법령:상법/제653조@]. 위 1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면 보험자는 본조에 기한 해지권 및 보험료증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653조@]. 해지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험변경·증가와 보험사고 사이의 관계 및 해지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책임의 면책 여부는 제655조와의 관계에서 정해진다 [법령:상법/제655조@]. 한편 본조는 상법 보험편 통칙에 해당하므로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모두 적용되며, 제663조에 따라 가계보험 등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는 상대적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상법/제66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보험계약자 측의 귀책 없는 객관적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와 그 위반 시 해지권을 규정. 본조와의 분기점은 「고의·중과실」 유무.
  • [법령:상법/제655조@]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 본조에 의한 해지 시 보험사고와 위험변경·증가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른 보험금지급책임의 범위를 규율.
  • [법령:상법/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계약 「체결 시」 사유로 인한 해지와 본조의 계약 「체결 후」 사유로 인한 해지의 구별.
  • [법령:상법/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본조는 가계보험에 있어 상대적 강행규정.
  • [법령:상법/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 본조에 의한 보험료증액청구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와 관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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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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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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