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신설 1991.12.31>
핵심 의의
본조는 보험계약 성립 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부과되는 사고발생 통지의무를 규정한 것이다[법령:상법/제657조@source_sha()]. 통지의무의 취지는 보험자로 하여금 사고원인 및 손해의 범위를 신속히 조사·확정하게 하고,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기회를 부여하며, 보험금 지급 여부의 판단자료를 적시에 확보하도록 하는 데 있다. 통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에 한정되지 않고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도 포함되며, 이들 중 어느 한 사람이 통지하면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법령:상법/제657조@source_sha()].
통지의무의 발생시기는 의무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이므로, 사고발생 사실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있어야 하고 단순한 추측이나 의심만으로는 통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법령:상법/제657조@source_sha()]. 통지의 방법에 관하여는 "발송"으로 족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통지가 보험자에게 도달할 것을 요하지 않는 발신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해석된다[법령:상법/제657조@source_sha()]. "지체없이"란 의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함이 없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제2항은 통지의무 해태의 효과로서 손해확대분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을 정하고 있다[법령:상법/제657조@source_sha()]. 이는 1991. 12. 31.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으로, 통지의무 위반과 손해 증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손해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면하는 데 그치고, 보험계약 자체의 해지나 보험금 전액에 대한 면책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법령:상법/제657조@source_sha()]. 따라서 통지의무 해태가 있더라도 손해가 증가하지 아니하였거나 통지의무 위반과 손해 증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본래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상 부수적 의무에 해당하며, 보험계약 체결 시의 고지의무(제651조)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제652조)와는 그 발생시점·요건·효과에서 구별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51조@source_sha()]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법령:상법/제652조@source_sha()]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법령:상법/제653조@source_sha()]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 [법령:상법/제658조@source_sha()] (보험금액의 지급)
- [법령:상법/제659조@source_sha()] (보험자의 면책사유)
- [법령:상법/제680조@source_sha()] (손해방지의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