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5조 유가증권과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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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65조(유가증권과 준용규정)

① 금전의 지급청구권,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이나 사원의 지위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제508조부터 제52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어음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유가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전자등록하는 데에 적합한 유가증권은 제356조의2제1항의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총칙에 위치하면서 상행위편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각종 유가증권의 일반적 법률관계에 관한 통칙적 준용규정이다[법령:상법/제65조@source_sha()]. 제1항은 적용대상을 ①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 ②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 ③ 사원의 지위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의 세 유형으로 한정하여 열거함으로써, 어음·수표와 같이 별도의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증권에 대하여는 그 특별법이 우선하고 그 흠결 부분에 한하여 본조가 적용되는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법령:상법/제65조@source_sha()]. 준용대상인 「민법」 제508조 내지 제525조는 지시채권 및 무기명채권의 양도방법, 변제, 항변의 제한, 증서의 제시·반환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본조는 이를 통해 유가증권의 유통보호와 채무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 법리를 상법상 유가증권에 확장한다[법령:상법/제65조@source_sha()]. 이에 더하여 「어음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함으로써 배서의 단순성과 일부배서·조건부배서의 효력에 관한 어음법적 법리를 상사 유가증권 일반에 미치게 하여, 권리이전의 명확성과 거래의 안전을 도모한다[법령:상법/제65조@source_sha()]. 제2항은 2011년 상법 개정 및 2016년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전자유가증권 제도의 일반적 근거규정으로서, 제1항이 정하는 유가증권 중 그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 등록을 통한 발행을 허용한다[법령:상법/제65조@source_sha()]. 이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에 관한 제35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이 준용되어, 전자등록의 효력, 권리추정력, 선의취득 등 법적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법령:상법/제65조@source_sha()]. 결국 본조는 실물 유가증권에 관한 일반적 준용규정(제1항)과 전자등록 유가증권에 관한 발행근거 및 효력준용규정(제2항)이라는 이원적 구조를 통해 상사 유가증권법의 통일적 규율을 도모하는 의의를 가진다[법령:상법/제65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56조의2@source_sha()] — 주식의 전자등록(전자등록기관·등록부의 효력·선의취득 등 본조 제2항이 준용하는 모법 규정)
  • [법령:민법/제508조@source_sha()] —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 [법령:민법/제514조@source_sha()] — 증서소지인의 권리추정
  • [법령:민법/제515조@source_sha()] — 지시채권 양수인에 대한 항변의 제한
  • [법령:민법/제523조@source_sha()] —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 [법령:어음법/제12조@source_sha()] — 배서의 단순성, 일부배서·조건부배서의 효력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판례는 본 데이터셋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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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9: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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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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