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66조 손해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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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손해보험증권에는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무효와 실권의 사유,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피보험자의 주소·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연월일,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법령:상법/제66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교부하는 보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을 규정한 조문이다[법령:상법/제666조@]. 보험증권은 보험계약 성립 후 보험자가 작성·교부하는 증거증권으로서, 본조는 그 형식적 요건을 정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자신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법령:상법/제666조@]. 본조에서 정한 기재사항은 보험의 목적과 같이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 보험사고의 성질·보험금액·보험기간과 같이 보험자의 책임 범위를 획정하는 사항, 무효와 실권의 사유와 같이 계약의 효력에 관한 사항,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작성 관련 사항으로 분류된다[법령:상법/제666조@]. 보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보험증권이 보험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음을 표시하는 요건이다[법령:상법/제666조@]. 한편 보험증권은 요식증권이지만 그 요식성은 어음·수표와 같이 엄격한 것이 아니므로, 본조 소정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 보험증권이 무효가 되거나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해석된다[법령:상법/제666조@]. 또한 보험증권은 보험계약 성립 후 그 증거로서 교부되는 것이므로, 증권의 작성·교부가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험계약의 낙성·불요식성과 조화된다[법령:상법/제640조@]. 본조의 기재사항은 손해보험 전반에 공통되는 일반적 사항이며, 화재보험·운송보험·해상보험 등 개별 손해보험 종류에서는 별도의 보충적 기재사항이 추가로 요구된다[법령:상법/제685조@][법령:상법/제690조@][법령:상법/제69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40조@] (보험증권의 교부)
  • [법령:상법/제641조@] (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 [법령:상법/제642조@] (증권의 재교부청구)
  • [법령:상법/제685조@] (화재보험증권)
  • [법령:상법/제690조@] (운송보험증권)
  • [법령:상법/제695조@] (해상보험증권)
  • [법령:상법/제726조의3@] (자동차보험증권)
  • [법령:상법/제728조@] (인보험증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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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3: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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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