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67조 상실이익 등의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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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66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손해보험에서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일실이익(逸失利益) 내지 상실보수를 원칙적으로 산입에서 제외함을 선언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667조@]. 손해보험의 보상범위는 피보험이익에 발생한 직접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사고가 없었더라면 피보험자가 장래 취득하였을 이익이나 보수와 같은 간접손해·소극적 손해는 그 발생 여부와 액수가 불확실하고 평가가 곤란하므로 이를 보상범위에서 배제하여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법령:상법/제667조@]. 이는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원칙과 더불어 보험계약상 급부의 외연을 한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단서를 통해 약정에 의한 산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법령:상법/제667조@]. 따라서 당사자는 약관 또는 특약을 통하여 일실이익이나 상실보수를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법령:상법/제667조@]. 휴업손해보험·기업휴지보험과 같이 영업상실로 인한 일실이익을 담보하는 보험은 본조 단서를 근거로 한 특약형 보험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

산입 제외의 대상은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이며, 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장래에 취득하였을 적극적 이익을 의미하므로 이미 발생한 현실손해와 구별된다 [법령:상법/제667조@]. 따라서 피보험목적물 자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나 수리비 등은 본조의 제외 대상이 아니라 원칙적인 보상손해액에 포함된다. 본조는 손해보험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규정으로서, 개별 보험 종목에 관한 특칙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보험계약 일반에 통용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65조@] (손해보험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666조@] (손해보험증권)
  • [법령:상법/제668조@] (보험계약의 목적)
  • [법령:상법/제676조@] (손해액의 산정기준)

주요 판례

관련 판례는 별도로 수록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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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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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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