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668조@]
핵심 의의
상법 제668조는 손해보험계약에서 이른바 '피보험이익(보험계약의 목적)'의 적격성을 규정한 조문으로, 피보험이익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어야 함을 명시한다 [법령:상법/제668조@]. 본조에서 말하는 '보험계약의 목적'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객체인 '보험의 목적'(피보험 물건·신체 등)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법령:상법/제668조@].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의 본질적 요소로서, 그 존재는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이자 도박보험·이중이득의 방지, 보험자의 책임범위 확정의 기준으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668조@]. 피보험이익의 적격요건으로는 ① 경제적 이익일 것(금전적 평가가능성), ② 적법한 이익일 것, ③ 확정될 수 있는 이익일 것이 요구되며, 본조는 이 중 경제적 이익성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령:상법/제668조@]. 따라서 도덕적·감정적 이익이나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익은 본조의 보험계약의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익만을 대상으로 한 손해보험계약은 무효로 평가된다 [법령:상법/제668조@]. 다만 현재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래 확정될 수 있는 이익, 조건부·기한부 이익도 금전적 평가가 가능한 한 본조의 보험계약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668조@]. 피보험이익은 보험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며(상법 제670조 이하), 동일한 보험의 목적이라도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별개의 보험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의 개별성을 확정하는 기준이 된다 [법령:상법/제669조@][법령:상법/제670조@]. 본조는 손해보험에 관한 통칙적 규정으로서, 정액보험인 인보험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668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65조@] (손해보험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669조@] (초과보험)
- [법령:상법/제670조@] (기평가보험)
- [법령:상법/제671조@] (미평가보험)
- [법령:상법/제672조@] (중복보험)
- [법령:상법/제674조@] (일부보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