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본장의 규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의 행위에 준용한다. [법령:상법/제66조@]
핵심 의의
상법 제66조는 상행위편(제2편) 제1장 통칙의 규정을 의제상인, 즉 상법 제5조에 따라 상인으로 의제되는 자의 영업행위에 준용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66조@]. 상법 제46조가 정하는 기본적 상행위는 당연상인의 영업행위를 전제로 하는 반면,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설비상인)나 회사와 같이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도 상법 제5조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 [법령:상법/제5조@]. 이러한 의제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연결규정이 없으면 상행위 통칙의 적용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조는 이러한 입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의제상인의 영업행위를 "준상행위"로 규정하고, 상행위 통칙(제47조 내지 제65조)을 그 행위에 준용하도록 한 것이다 [법령:상법/제66조@]. 그 결과 의제상인의 영업행위에 대하여도 보조적 상행위의 추정(제47조), 상사법정이율(제54조), 상사시효(제64조), 상사유치권(제58조) 등 통칙상의 특칙이 적용되어 거래의 신속과 안전이 도모된다. 준용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본장(제2편 제1장 통칙)"의 규정에 한정되며, 상행위편의 각칙(제2장 이하)이나 기타 상행위임을 요건으로 하는 개별 규정의 적용 여부는 본조가 직접 규율하는 바가 아니다 [법령:상법/제66조@].
준용의 효과로서 의제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고(제47조 제2항의 준용), 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상사시효와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법령:상법/제47조@] [법령:상법/제64조@]. 다만 본조는 "상인의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영업과 무관한 순수한 사적 행위에까지 통칙이 준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통설이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조@] (의제상인)
- [법령:상법/제46조@] (기본적 상행위)
- [법령:상법/제47조@] (보조적 상행위)
- [법령:상법/제54조@] (상사법정이율)
- [법령:상법/제64조@] (상사시효)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