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71조 미평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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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법령:상법/제671조@].

핵심 의의

상법 제671조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가액이 당사자 간 합의로 미리 평가되지 아니한 이른바 미평가보험(未評價保險)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의 피보험이익의 객관적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671조@].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으로서 손해보험에 있어 보상한도를 획정하는 기준이 되는 개념이며, 이는 약정 보상한도인 보험금액과 구별된다. 본조는 보험가액에 관한 사전 합의가 없는 경우의 보충적 기준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의 본질인 이득금지원칙(실손보상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산정 기준점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평가의 기준시점을 계약체결시가 아닌 '사고발생시'로 정한 것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전보한다는 손해보험의 기능에 부합한다 [법령:상법/제671조@]. 따라서 보험목적의 가액이 계약 후 사고시까지 변동된 경우에도 사고발생시의 가액이 기준이 되며, 이로써 보험자의 보상의무 범위와 초과·중복·일부보험의 판단 기준이 결정된다. 본조는 기평가보험을 규정한 상법 제670조에 대응되는 조항으로, 양 조항은 보험가액 산정방식의 이원적 체계를 이룬다 [법령:상법/제670조@]. 산정된 보험가액은 보험금액과의 비교를 통해 일부보험(제674조)·초과보험(제669조)·중복보험(제672조)의 적용 여부와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다 [법령:상법/제674조@] [법령:상법/제669조@] [법령:상법/제672조@]. 본조는 손해보험 통칙의 임의규정적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가 별도로 보험가액을 약정한 경우에는 제670조의 기평가보험 법리가 우선 적용된다 [법령:상법/제67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69조@] (초과보험)
  • [법령:상법/제670조@] (기평가보험)
  • [법령:상법/제672조@] (중복보험)
  • [법령:상법/제674조@] (일부보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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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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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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