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법령:상법/제67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법정 면책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험사고의 외래성·우연성 요건과 결부되는 손해보험법의 기본 원리를 구체화한 조항이다 [법령:상법/제678조@]. 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이므로, 보험의 목적 자체에 내재된 성질·하자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 감모로 발생한 손해는 그 본질상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어 담보 범위에서 제외된다 [법령:상법/제678조@].
면책의 대상이 되는 "성질"이란 보험의 목적이 본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물리적·화학적 속성을 의미하며, 예컨대 과일·생선 등의 부패성, 액체의 휘발성, 곡물의 발열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678조@]. "하자"란 보험의 목적이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성능을 결여한 상태, 즉 잠재적 결함을 가리키고, 외부에서 가해진 손상과 구별된다 [법령:상법/제678조@]. "자연소모"는 통상적인 사용·시간 경과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마모·감량·퇴색 등을 의미하며, 우연한 사고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손해이다 [법령:상법/제678조@].
본조는 그 성격상 당연면책사유로 해석되어 별도의 약관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적용되며, 보험자의 고지·설명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법령:상법/제678조@]. 다만 보험계약자와 보험자는 약관 또는 특약을 통하여 본조의 면책 범위를 축소하거나 일정한 경우 담보하기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특약이 우선한다 [법령:상법/제678조@]. 면책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면책을 주장하는 보험자에게 있으며, 손해가 보험의 목적의 성질·하자·자연소모로 인한 것임을 보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678조@].
본조는 손해보험 일반에 적용되는 통칙적 규정이므로, 화재보험·운송보험·해상보험 등 개별 손해보험에서도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며, 다만 해상보험 등에서는 동일 취지의 개별 규정(상법 제706조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법령:상법/제678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38조@] (보험계약의 의의)
- [법령:상법/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 [법령:상법/제660조@] (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 [법령:상법/제706조@]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