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83조 화재보험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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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법령:상법/제683조@].

핵심 의의

본조는 화재보험계약의 본질적 급부의무, 즉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의 근거와 범위를 규정한 기본조문이다 [법령:상법/제683조@]. 화재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으로서, 보험자는 보험사고인 "화재"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령:상법/제683조@]. 여기서의 "화재"란 통상 사회관념상 화재라고 인정되는 연소작용을 의미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통제할 수 없는 화력에 의한 연소를 가리킨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683조@].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정되며, 이때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뿐 아니라 소방·피난 등에 따른 손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령:상법/제684조@]. 본조의 책임은 보험계약의 유효한 성립과 보험사고의 발생, 손해의 발생,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요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한다 [법령:상법/제683조@]. 다만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이 인정되어 본조의 보상책임이 배제된다 [법령:상법/제659조@]. 또한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한 손해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상범위에서 제외된다 [법령:상법/제660조@]. 손해의 보상은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되,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에 따라 전부보험·일부보험·초과보험의 법리가 적용되어 보상액이 산정된다 [법령:상법/제674조@]. 본조는 화재보험에 관한 통칙적 규정으로서, 이후 제684조의 소방손해 보상, 제685조 이하의 화재보험증권 기재사항 등 개별 규정들의 해석상 기초가 된다 [법령:상법/제68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고의·중과실)
  • [법령:상법/제660조@] 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 [법령:상법/제665조@] 손해보험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674조@] 일부보험
  • [법령:상법/제684조@] 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 [법령:상법/제685조@] 화재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686조@] 집합보험의 목적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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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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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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