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화재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 2.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3.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법령:상법/제685조@].
핵심 의의
본조는 화재보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을 규정하여, 손해보험증권 일반의 기재사항(제666조)에 더하여 화재보험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한다 [법령:상법/제685조@]. 화재보험은 그 보험사고가 화재라는 특정 위험에 한정되고, 보험의 목적의 종류·소재·용도에 따라 위험률이 크게 달라지므로, 보험계약의 내용과 위험의 범위를 증권상 명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를 찾을 수 있다 [법령:상법/제685조@].
제1호는 부동산인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소재지·구조·용도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목적물의 동일성을 특정하고 화재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물적 요소(예: 건물의 재질·층수 등 구조, 주거용·영업용 등 용도)를 증권상 명시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685조@]. 제2호는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 장소의 상태와 용도를 기재하도록 하여, 가동적(可動的) 성질의 동산이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용도로 보관·사용되는지에 따라 위험률이 달라지는 점을 반영한다 [법령:상법/제685조@]. 제3호는 기평가보험과 같이 당사자가 보험가액을 미리 합의한 경우 그 가액을 증권에 기재하여, 보험금액과의 관계 및 초과·중복·일부보험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다 [법령:상법/제685조@].
본조의 기재사항은 손해보험증권 일반의 기재사항인 제666조의 사항을 보충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화재보험증권에는 양 조문의 기재사항이 함께 기재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666조@] [법령:상법/제685조@]. 다만 본조의 법정 기재사항은 증권의 증거증권성에 비추어 그 누락이 곧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효력요건은 아니라고 해석되며, 기재 내용은 사실상의 추정력을 가지는 데 그쳐 반증에 의하여 실질적 합의 내용에 따라 보완·정정될 수 있다고 봄이 통설이다 [법령:상법/제685조@].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미평가보험의 경우에는 제3호의 기재가 요구되지 아니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의 가액에 의하여 보험가액이 정해진다 [법령:상법/제67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66조@]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670조@] 기평가보험
- [법령:상법/제671조@] 미평가보험
- [법령:상법/제683조@] 화재보험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684조@] 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 [법령:상법/제686조@] 집합보험의 목적
- [법령:상법/제687조@] 동전(同前)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