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법령:상법/제68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이른바 「총괄보험(집합보험)」 중에서도 보험의 목적인 물건이 보험기간 중 수시로 교체될 것이 예정된 「유동적 집합보험」에 관한 특칙이다. 다수의 물건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장소·용도·범주에 의하여 묶어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허용하고, 그 구성물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유지시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687조@]. 보험의 목적은 계약 체결 시점에 현존하는 개개의 물건이 아니라, 일정한 표지에 의하여 집합으로 파악되는 물건의 총체이므로, 구성물이 반출·소비·매각 등으로 이탈하거나 새로 반입되더라도 그것은 보험의 목적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687조@].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 시에 현존하는 물건이 곧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의제되며, 이는 보험가액 산정과 보상범위 확정의 기준이 된다 [법령:상법/제687조@]. 적용 요건으로는, ① 다수의 물건이 일정한 표지에 의하여 집합을 이루고 있을 것, ② 이를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정하는 합의가 있을 것, ③ 그 구성물의 교체가 보험기간 중 통상 예정되어 있을 것이 요구된다 [법령:상법/제687조@]. 본조는 화재보험에 관한 통칙적 규정으로 위치하나, 그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도난보험·운송보험 등 다른 손해보험에도 준용 내지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본조의 해석상 의의이다 [법령:상법/제687조@]. 한편 집합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교체되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 시의 구성물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일반 집합보험(상법 제686조)의 법리에 의하게 된다 [법령:상법/제686조@]. 본조에 의한 보험의 목적 포함 의제는 어디까지나 「보험사고 발생 시 현존」을 요건으로 하므로, 사고 발생 전에 이미 집합에서 이탈한 물건은 본조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법령:상법/제68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86조@] (집합보험의 목적)
- [법령:상법/제685조@] (화재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683조@] (화재보험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668조@] (보험계약의 목적)
- [법령:상법/제669조@] (초과보험)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판례는 색인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