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88조 운송보험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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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운송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법령:상법/제68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운송보험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시간적 범위, 즉 보험기간을 정한 임의규정이다 [법령:상법/제688조@]. 보험자의 책임 개시 시점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이며, 종기는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때이므로, 운송이라는 사실상의 과정을 기준으로 책임구간이 획정된다 [법령:상법/제688조@]. 이때의 "수령"과 "인도"는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점유 취득 및 점유 이전을 의미하므로,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교부하기 전이나 수하인이 수령한 이후 발생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본조에 따른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법령:상법/제688조@]. 또한 본조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문언을 통해 당사자 자치에 의한 보험기간의 확장·단축을 허용하므로, 약관이나 특약으로 창고간(warehouse-to-warehouse) 담보 등 보험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688조@]. 보상 대상은 보험기간 중에 "생길 손해"이므로, 운송 중 발생한 멸실·훼손·연착 등 운송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으로 인한 손해가 포함되되, 보험계약 일반의 법리에 따라 보험사고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된다 [법령:상법/제688조@]. 운송보험은 해상운송이 아닌 육상운송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본조는 그 책임범위에 관한 기본 원칙을 선언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688조@]. 운송물의 가액·보험가액·보험금액에 관한 별도의 규정과 결합하여, 본조는 운송보험자의 객관적 책임범위를 시간적 측면에서 한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688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89조@] (운송보험의 보험가액)
  • [법령:상법/제690조@] (운송보험자의 면책사유)
  • [법령:상법/제691조@] (운송의 중지나 변경과 계약효력)
  • [법령:상법/제692조@] (운송보험계약의 변경)
  • [법령:상법/제665조@] (손해보험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135조@] (육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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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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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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