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법령:상법/제693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보험자의 책임 범위에 관한 기본 규정으로서, 해상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자가 인수하는 위험의 외연을 정한다 [법령:상법/제693조@]. 보상책임의 발생을 위한 핵심 요건은 ① 해상보험계약의 존재, ②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의 발생, ③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④ 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이다 [법령:상법/제693조@]. 여기서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란 항해 그 자체에 고유한 위험뿐 아니라 항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고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며, 본조는 그 외연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상위험의 다양성에 대응한다 [법령:상법/제693조@]. 따라서 보험사고가 해상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사고의 발생 장소·원인·시점 및 피보험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판단된다 [법령:상법/제693조@].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피보험이익에 발생한 손해로 한정되며, 손해의 범위·산정·면책사유 등은 본조 이하의 해상보험 통칙 및 손해보험 통칙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법령:상법/제693조@]. 또한 본조는 손해보험의 일반 원칙인 손해보상의 원칙(상법 제665조)을 해상보험의 영역에서 구현한 것으로, 보험자가 부담하는 급부의무가 손해의 보상이라는 점을 명백히 한다 [법령:상법/제665조@]. 1991. 12. 31. 개정에 의하여 현재의 문언으로 정비되었으며, 이로써 보험자의 책임 범위를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라는 포괄적 표지로 통일적으로 규정하였다 [법령:상법/제693조@]. 본조는 해상보험 편의 모두(冒頭) 규정으로서 후속 조문들의 해석 기준이 되는 위치에 있다 [법령:상법/제69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65조@] — 손해보험자의 책임(손해보상 원칙)
- [법령:상법/제666조@] —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694조@] — 공동해손분담액의 보상
- [법령:상법/제694조의2@] — 구조료의 보상
- [법령:상법/제694조의3@] — 특별비용의 보상
- [법령:상법/제695조@] —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696조@] — 선박보험의 보험가액
- [법령:상법/제697조@] — 적하보험의 보험가액
- [법령:상법/제698조@] — 희망이익보험의 보험가액
- [법령:상법/제706조@] — 보험자의 면책사유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