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94조의1 구조료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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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할 구조료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물의 구조료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694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구조료(salvage charges)를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을 규정한 조문이다. 구조료란 해난을 당한 선박이나 적하를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구조한 자에게 해상법상 지급되는 보수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하여 지출하게 되는 비용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694조의1@]. 본문은 이러한 구조료가 피보험자의 임의적 의사에 기한 손해방지비용(상법 제680조)과 구별되는 법정 분담의무라는 점에서 별도의 보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보상의 요건으로는 ①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 ②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행위, ③ 피보험자의 구조료 지급의무가 요구된다 [법령:상법/제694조의1@]. 단서는 보험자의 보상범위를 피보험이익의 가액 한도로 제한하는 일부보험적 법리를 반영한 것으로, 구조료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응하는 분담액은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694조의1@]. 이는 보험에 의한 전보가 피보험이익을 넘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득금지원칙의 구체적 발현이며, 보험가액과 구조료분담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된 금액만이 보상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법령:상법/제694조의1@]. 본조는 해상보험 일반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그 성질상 해상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에서 주된 의미를 가진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80조@] (손해방지의무)
  • [법령:상법/제693조@] (해상보험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694조@] (공동해손분담액의 보상)
  • [법령:상법/제694조의2@] (특별비용의 보상)
  • [법령:상법/제671조@] (보험가액불변경주의)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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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6: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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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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