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지급할 특별비용을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 [법령:상법/제694조의2@]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보험에 있어 보험의 목적의 안전 또는 보존을 위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특별비용을 보험자가 보상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694조의2@]. 본조의 "특별비용"은 손해방지비용(상법 제680조)이나 공동해손분담액(상법 제694조), 구조료(상법 제694조의3)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보험의 목적 자체의 안전·보존을 직접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가리킨다 [법령:상법/제694조의2@]. 즉,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보험의 목적을 안전하게 유지·보존하기 위하여 통상적이지 아니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에 그 보상 책임의 근거가 된다 [법령:상법/제694조의2@]. 보상의 한도는 "보험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특별비용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694조의2@]. 이는 손해방지비용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한 상법 제680조 제1항 단서와 명백히 구별되는 점이다 [법령:상법/제680조@] [법령:상법/제694조의2@]. 본조는 해상보험에 관한 절(상법 제5장 제2절 제5관)에 위치하므로 해상보험 고유의 비용보상규정으로 해석되며, 다른 손해보험에 대한 일반적 적용은 부정된다 [법령:상법/제694조의2@]. 특별비용의 지출이 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보험사고와 무관하게 통상의 항해 또는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비용은 본조의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694조의2@]. 또한 본조의 적용은 "지급할" 비용을 대상으로 하므로, 현실로 지출되었거나 지출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비용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문언에 부합한다 [법령:상법/제694조의2@]. 본조의 입법 취지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의 목적의 안전·보존을 위한 합리적 비용 지출을 주저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험자의 손해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 있다 [법령:상법/제694조의2@].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80조@]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의 부담)
- [법령:상법/제694조@] (공동해손분담액의 보상)
- [법령:상법/제694조의3@] (구조료의 보상)
- [법령:상법/제693조@] (해상보험자의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