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선박의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의 속구, 연료, 양식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개정 1991.12.31>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보험 중 선박보험에 관하여 보험가액의 산정기준과 보험의 목적의 범위를 법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696조@]. 제1항은 미평가보험의 경우 보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시점을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로 명확히 함으로써, 일반 손해보험에서 발생 시점에 따른 가액 변동의 다툼을 차단하고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한다 [법령:상법/제696조@]. 이는 항해의 개시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와 같은 책임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 가액을 의미하므로, 그 후 시가의 변동이 있더라도 보험가액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696조@]. 다만 당사자가 보험가액을 미리 협정한 기평가보험(상법 제670조)의 경우에는 그 협정가액이 우선하고, 본조는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670조@].
제2항은 선박의 속구, 연료, 양식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이 별도의 특약이 없더라도 당연히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는 점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을 둘러싼 항해 관련 부속물 일체를 하나의 보험단위로 파악하는 입법적 결단을 보여준다 [법령:상법/제696조@]. 여기서 「속구」란 선박에 부속되어 그 효용에 이바지하는 종물(從物)에 준하는 물건을 의미하며, 「연료, 양식」은 항해 수행을 위한 소모품으로서 항해 준비 단계에서 선박과 일체를 이루는 물건을 가리킨다 [법령:상법/제696조@].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은 예시 외에 항해 수행에 객관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포괄하는 일반조항으로 기능하며, 그 해당 여부는 항해의 종류·항로·선박의 구조 등 제반 사정에 따라 판단된다 [법령:상법/제696조@]. 따라서 적하(積荷)나 운임은 본조 제2항의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별개의 적하보험(상법 제697조)·운임보험(상법 제698조)의 대상이 된다 [법령:상법/제697조@] [법령:상법/제698조@]. 본조는 해상보험 통칙(상법 제693조 이하) 및 손해보험 일반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한 특칙으로서,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일부보험·초과보험 등의 판단 기준점을 제공한다 [법령:상법/제696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70조@] (기평가보험)
- [법령:상법/제671조@] (미평가보험)
- [법령:상법/제693조@] (해상보험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697조@] (적하보험의 보험가액)
- [법령:상법/제698조@] (희망이익보험의 보험가액)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