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99조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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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항해단위로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하물 또는 저하(底荷)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②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하물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그러나 출하지를 정한 경우에는 그 곳에서 운송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③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후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계약이 성립한 때에 개시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보험 중 항해단위 선박보험(항해보험) 및 적하보험의 경우에 있어서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하기 시작하는 시점, 즉 보험기간의 개시시점에 관한 임의규정이다 [법령:상법/제699조@]. 일반 손해보험의 보험기간이 보험계약 성립과 동시에 개시되는 것과 달리, 해상보험에서는 해상사업이 가지는 위험의 단위성을 고려하여 위험이 실제로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기간이 개시되도록 정한 것이 본조의 특색이다.

제1항은 기간단위가 아닌 항해단위로 선박을 보험에 붙인 이른바 항해보험의 경우, 하물(荷物) 또는 저하(底荷, ballast)의 선적에 착수한 때를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로 한다. 이는 선박이 항해를 위한 준비 단계에 진입하여 비로소 해상위험에 노출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보험자의 책임개시시점으로 포착한 것이다 [법령:상법/제699조@].

제2항 본문은 적하보험의 경우 하물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보험기간이 개시되도록 정하여, 본선적재 이전의 육상운송이나 부선(艀船)운송 단계는 원칙적으로 본조의 보험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다. 다만 단서는 당사자가 출하지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출하지로부터 운송에 착수한 때를 시기로 하여, 이른바 창고간(warehouse to warehouse) 담보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된 출발점부터 위험을 인수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699조@].

제3항은 이른바 소급보험에 해당하는 사후체결(事後締結)의 경우를 규율한다. 즉 선적에 이미 착수한 후에 비로소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제1항·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계약성립시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함으로써,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은 과거의 위험까지 소급하여 담보하는 결과를 방지한다 [법령:상법/제699조@]. 다만 본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약관 또는 특약으로 보험기간의 개시시점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되며, 실무상 협회적하약관(ICC) 등 영국 해상보험약관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본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93조@] (해상보험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697조@] (선박보험의 보험가액)
  • [법령:상법/제698조@] (적하보험의 보험가액)
  • [법령:상법/제700조@]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종료)
  • [법령:상법/제656조@]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주요 판례

본조 자체의 해석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상보험 실무에서는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상의 운송약관(Transit Clause)이 본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영국법 준거약관이 부가된 사안에서는 영국 1906년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및 관련 약관 해석에 의하여 보험기간의 개시 여부가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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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6: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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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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