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보험기간은 제699조제1항의 경우에는 도착항에서 하물 또는 저하를 양륙한 때에, 동조제2항의 경우에는 양륙항 또는 도착지에서 하물을 인도한 때에 종료한다. 그러나 불가항력으로 인하지 아니하고 양륙이 지연된 때에는 그 양륙이 보통종료될 때에 종료된 것으로 한다 [법령:상법/제700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보험 중 적하보험(積荷保險)에 있어서 보험기간의 종기(終期)를 정한 규정으로서, 그 개시 시점을 정한 제699조와 대응하여 보험자의 위험부담 기간의 종료점을 확정한다 [법령:상법/제700조@]. 항해단위로 정한 적하보험(제699조제1항)의 경우에는 도착항에서 하물 또는 저하를 양륙한 때에 보험기간이 종료하고, 출하지에서 도착지까지로 정한 적하보험(제699조제2항)의 경우에는 양륙항 또는 도착지에서 하물을 인도한 때에 보험기간이 종료한다 [법령:상법/제700조@]. 양 경우 모두 운송품이 위험에 노출되는 해상운송의 실질이 종료되는 시점을 종기로 삼아, 보험자가 부담하는 해상위험의 객관적 범위와 그 시간적 한계를 명확히 한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700조@].
본조 단서는 양륙이 지연된 경우의 보험기간 종료 시점에 관한 의제(擬制) 규정이다 [법령:상법/제700조@]. 양륙의 지연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실제 양륙 완료 시점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양륙이 종료되었을 시점에 보험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법령:상법/제700조@]. 이는 피보험자나 운송 관계자의 사정에 기인한 양륙지연으로 인하여 보험자의 위험부담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시간적 범위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한정함으로써 보험단체 내부의 위험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상법/제700조@]. 반면 불가항력에 의한 양륙지연의 경우에는 본조 단서의 적용이 배제되어 실제 양륙 완료 시점까지 보험기간이 존속하며, 그 사이에 발생한 손해는 보험자의 부담에 속하게 된다 [법령:상법/제700조@]. 본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 간 약관에 의한 변경이 가능하며, 실무에서는 협회적하약관(ICC) 등 영국법계 약관의 창고간 약관(Warehouse to Warehouse Clause)에 의하여 그 종기가 수정되는 경우가 많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99조@]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개시) — 본조와 대응하여 적하보험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를 규정한다.
- [법령:상법/제693조@] (해상보험자의 책임) — 해상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의 일반적 범위를 정한다.
- [법령:상법/제696조@] (선박보험의 보험기간) — 선박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기간을 별도로 규정한다.
- [법령:상법/제697조@] (적하보험의 보험가액) — 적하보험의 보험가액 산정 기준을 정한다.
주요 판례
본조의 양륙 시점 또는 단서의 불가항력 양륙지연에 관하여 직접 해석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실무상으로는 본조의 적용에 앞서 보험증권에 편입된 협회적하약관의 운송조항(Transit Clause)에 의하여 보험기간의 종기가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조 자체보다는 약관 해석에 관한 판례가 주된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