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01조 항해변경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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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701조(항해변경의 효과)

① 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발항항이 아닌 다른 항에서 출항한 때에는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아닌 다른 항을 향하여 출항한 때에도 제1항의 경우와 같다.

③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후에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항해의 변경이 결정된 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701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보험계약에서 위험측정의 기초가 된 항해의 동일성이 깨진 경우 보험자의 면책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해상보험에서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약정된 항로·발항항·도착항을 전제로 위험을 인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그 전제가 변경되면 인수한 위험과 현실의 위험 사이에 동일성이 사라지게 된다 [법령:상법/제701조@].

제1항은 발항항의 변경, 즉 약정된 발항항이 아닌 다른 항에서 출항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함을 규정한다. 이 경우 출항 자체가 약정 위험과 다른 위험을 구성하므로 보험자는 보험기간의 개시 자체를 부정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701조@].

제2항은 도착항을 변경하여 출항한 경우, 즉 출항 시점에 이미 다른 도착항을 향하여 항행을 개시한 경우에도 발항항 변경과 동일하게 보험자가 면책됨을 규정한다. 항해의 종착점이 위험의 범위와 거리를 결정하는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법령:상법/제701조@].

제3항은 보험자의 책임이 적법하게 개시된 이후 항행 중 도착항이 변경된 경우를 규율한다. 이때에는 변경이 결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위험에 대하여만 보험자가 면책되며, 변경 결정 이전에 생긴 손해는 여전히 담보된다. 즉 「항해의 변경이 결정된 때」라는 주관적·내심적 결정 시점이 면책의 분기점이 되므로, 현실적 침로 변경 이전이라도 변경 결정만 있으면 그때부터 책임이 단절된다 [법령:상법/제701조@].

제1항·제2항의 면책은 약정 항해와 다른 항해의 개시 자체에 기인하는 절대적 면책인 반면, 제3항의 면책은 책임개시 후의 사정변경에 따른 장래적·부분적 면책이라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구별된다 [법령:상법/제701조@]. 본조는 항해 그 자체의 변경을 다루는 규정으로서, 항로의 이탈을 규율하는 이로(離路) 관련 규정과는 구별되는 독자적 의의를 가진다.

관련 조문

  • 상법 제701조의2(이로) [법령:상법/제701조의2@]
  • 상법 제702조(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 [법령:상법/제702조@]
  • 상법 제703조(선박변경의 효과) [법령:상법/제703조@]
  • 상법 제703조의2(선박의 양도 등의 효과) [법령:상법/제703조의2@]
  • 상법 제693조(해상보험자의 책임) [법령:상법/제693조@]
  • 상법 제699조(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개시) [법령:상법/제699조@]
  • 상법 제700조(보험기간의 종료) [법령:상법/제700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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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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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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