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선박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항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선박이 손해발생전에 원항로로 돌아온 경우에도 같다. [법령:상법/제701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 이로(離路, deviation)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의 면책을 정한 규정으로서, 항로의 동일성을 보험인수의 본질적 기초로 삼는 해상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법령:상법/제701조의1@]. 여기서 이로란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항로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며, 본조는 그 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을 면책의 요건으로 한다 [법령:상법/제701조의1@].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은 약정된 항로를 전제로 산정된 것이므로, 항로의 변경은 위험의 동일성을 깨뜨려 보험자의 위험측정의 기초를 변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본조의 면책은 위험변경·증가의 법리를 해상보험의 특수성에 맞추어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면책의 효과는 "그때부터" 발생하므로, 이로가 개시된 시점 이후의 손해에 대하여만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고 이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영향이 없다 [법령:상법/제701조의1@]. 본조 후단은 선박이 손해발생 전에 원항로로 복귀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정당한 사유 없이 이로한 이상 보험자의 면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복귀에 의한 면책 치유를 부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701조의1@]. 이는 이로의 사실 자체가 위험의 동일성을 종국적으로 훼손한다는 사고에 기초한 것으로, 사후적 회복가능성을 인정할 경우 면책의 실효성이 상실됨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있어서는 인명구조·해난구조, 기상악화, 항해상 필요 등 항해의 안전 또는 인도주의적 요청에 따른 항로변경이 포함된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본조는 해상적하보험 및 선박보험 모두에 적용되는 임의규정으로 이해되며, 약관에 의하여 그 적용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01조@] (항해변경의 효과)
- [법령:상법/제702조@] (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
- [법령:상법/제703조@] (선박변경의 효과)
- [법령:상법/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법령:상법/제653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는 제공된 자료상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상보험에서 위험의 동일성 및 항로·항해 관련 면책사유의 해석은 상법 제701조 내지 제703조와 함께 체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