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0조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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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70조(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① 제69조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경매한 때에는 지체없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상인간 매매에서 매수인이 제69조에 따른 하자·수량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목적물을 단순히 매도인에게 반환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일정한 보관·공탁의무를 부담시키는 특칙이다 [법령:상법/제70조@source_sha()]. 민법상 해제의 효과로는 원상회복의무만이 인정되는 데 반하여, 상거래의 신속성과 격지매매에서 발생하는 매도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적극적인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이 본조의 취지이다 [법령:상법/제70조@source_sha()]. 보관·공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매수인은 자기 비용으로 목적물을 관리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법령:상법/제70조@source_sha()].

제1항 단서는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이른바 긴급매각)할 수 있고 그 대가를 보관·공탁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70조@source_sha()]. 본조의 경매는 매수인의 임의처분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하는 환가절차이며, 매수인이 경매를 실행한 때에는 제2항에 의하여 지체없이 매도인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70조@source_sha()]. 통지의 효력에 관하여는 발신주의가 채택되어 있어, 통지가 매도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하더라도 발송한 때에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법령:상법/제70조@source_sha()].

제3항은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 있는 경우 본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법령:상법/제70조@source_sha()]. 이는 동일 행정구역 내라면 매도인이 직접 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어 매수인에게 보관·공탁의무를 부담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래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법령:상법/제70조@source_sha()]. 본조는 제69조와 마찬가지로 상인간 매매에 한하여 적용되며, 본조의 보관·공탁의무를 위반한 매수인은 매도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법령:상법/제69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9조@source_sha()]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통지의무 (본조의 전제)
  • [법령:상법/제71조@source_sha()] 동전 - 수량초과 등의 경우의 보관·공탁의무
  • [법령:민법/제548조@source_sha()]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일반법)
  • [법령:민법/제487조@source_sha()] 변제공탁의 요건
  • [법령:민사집행법/제274조@source_sha()]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절차의 준용)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해석상 쟁점은 학설과 제69조에 관한 판례 법리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보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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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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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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