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회복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 선박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 수선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 적하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서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과 그 적하를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비용과의 합계액이 도착하는 때의 적하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법령:상법/제710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보험 특유의 제도인 보험위부(abandonment)의 법정 원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이다. 보험위부란 일정한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단독행위로서, 현실전손에 이르지 아니한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상태를 전손에 준하여 처리하기 위한 손해보상의 특수한 방식이다 [법령:상법/제710조@source_sha()]. 위부의 원인은 제1호의 점유 상실(나포·포획·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회복불능 또는 회복비용 초과), 제2호의 선박의 심한 훼손(수선비용이 수선 후 가액 초과), 제3호의 적하의 심한 훼손(수선비용과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 합계가 도착시 가액 초과)으로 유형화된다 [법령:상법/제710조@source_sha()].
각 호의 원인은 모두 객관적·경제적 기준에 따른 "비용 초과의 예상"을 요건으로 하므로, 위부 시점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비용과 회복·수선 후의 가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710조@source_sha()]. 제1호의 점유 상실에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뿐 아니라 회복비용이 회복 후 가액을 초과하는 경제적 회복불능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는 추정전손의 전형적 사유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710조@source_sha()]. 제2호와 제3호는 각각 선박과 적하의 훼손에 관한 별개의 산정 기준을 두는데, 특히 제3호는 적하의 특성상 수선비용에 더하여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까지 합산하여 도착지 가액과 비교하도록 함으로써, 운송 도중의 손해가 경제적으로 전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법령:상법/제710조@source_sha()].
본조의 위부 원인은 열거적·제한적 성격을 가지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는 위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위부권의 행사는 보험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법령:상법/제710조@source_sha()]. 위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전액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보험의 목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승계하게 되어, 손해보상의 신속성과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상법/제710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11조@source_sha()] 선박의 행방불명
- [법령:상법/제712조@source_sha()] 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
- [법령:상법/제713조@source_sha()] 위부의 통지
- [법령:상법/제714조@source_sha()] 위부권 행사의 요건
- [법령:상법/제715조@source_sha()] 다른 보험계약 등에 관한 통지
- [법령:상법/제716조@source_sha()] 위부의 승인
- [법령:상법/제717조@source_sha()] 위부의 불승인
- [법령:상법/제718조@source_sha()] 위부의 효과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