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11조 선박의 행방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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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711조(선박의 행방불명)

①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전손으로 추정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보험에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한 선박의 행방불명 상황에 관하여, 일정한 기간 경과를 요건으로 행방불명을 의제하고 그 효과로서 전손을 추정하는 규정이다[법령:상법/제711조@]. 제1항은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는 객관적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의 경과만으로 그 선박이 행방불명된 것으로 본다[법령:상법/제711조@]. 여기서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이란 선박의 소재나 안위에 관한 정보가 통상의 통신·연락 수단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2월의 기간은 마지막으로 그 선박의 소식이 확인된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법령:상법/제711조@]. 제2항은 행방불명이 의제된 경우 전손(全損), 즉 보험목적인 선박이 전부 멸실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금 청구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한다[법령:상법/제711조@]. 다만 본조의 전손 효과는 "간주"가 아닌 "추정"이므로, 보험자는 선박이 실제로는 멸실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법령:상법/제711조@]. 본조에 의한 전손 추정은 해상보험에 관한 통칙적 규정에 속하므로, 선박보험 외에 적하보험 등 해상보험 일반에서도 그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적하의 경우에는 별도로 제710조 제3호의 위부원인이 함께 고려된다[법령:상법/제710조@]. 결국 본조는 해상위험의 특수성, 즉 광역의 해역에서 사고 원인과 결과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입증경감 규정으로서, 보험관계의 조속한 정리를 위한 정책적 장치라 할 수 있다[법령:상법/제71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10조@]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 위부원인으로서의 행방불명)
  • [법령:상법/제713조@] (위부의 통지)
  • [법령:상법/제714조@] (위부권 행사의 요건)
  • [법령:상법/제715조@] (다른 보험계약 등에 관한 통지)
  • [법령:상법/제716조@] (위부의 승인)
  • [법령:상법/제717조@] (위부의 효과)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참고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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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8: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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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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