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710조제2호의 경우에 선장이 지체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의 운송을 계속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그 적하를 위부할 수 없다. <개정 1991.12.31> [법령:상법/제712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적하보험에서 위부원인 중 하나인 「선박의 행방불명 또는 항해의 계속불능」(제710조제2호)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선장이 지체 없이 다른 선박을 통하여 적하의 운송을 계속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위부권이 소멸함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712조@]. 위부(委付)는 보험목적이 전손에 준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에 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해상보험 특유의 제도로서, 추정전손을 현실전손에 준하여 처리하기 위한 의제적 장치이다 [법령:상법/제710조@]. 그러나 적하의 경우 항해의 좌절(frustration of voyage)이 위부원인으로 인정되는 근거는 본래의 운송이 좌절되어 피보험자가 적하의 경제적 효용을 상실한다는 점에 있다 [법령:상법/제710조@]. 따라서 선장이 대선(代船)에 의하여 운송을 계속함으로써 적하가 본래의 양륙항에 도달할 가능성이 회복되면, 위부의 기초가 되는 항해 좌절이라는 사정 자체가 소멸하므로 위부권을 행사할 실질적 근거가 사라진다 [법령:상법/제712조@]. 본조는 이러한 취지에서 위부원인의 사후적 소멸 사유를 명문화한 것이다 [법령:상법/제712조@]. 「지체없이」라는 시간적 요건은 대선 조치가 항해 좌절의 효과를 차단할 만큼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그 판단은 당해 항해와 적하의 성질, 대체 선박 확보의 통상적 소요시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정해진다 [법령:상법/제712조@]. 또한 본조는 제710조제2호의 사유에 한정되어 적용되므로, 제710조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위부원인(예: 선박의 점유 상실, 수선비·구조료의 과다 등)에 대하여는 본조에 의한 위부권 소멸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법령:상법/제710조@][법령:상법/제712조@]. 위부권이 소멸하면 피보험자는 보험목적에 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는 위부의 효과(제718조)를 향유할 수 없고, 실제 발생한 분손(分損) 등에 관하여 통상의 보험금 청구로 구제를 받게 된다 [법령:상법/제718조@]. 본조의 적용 결과 피보험자는 대선 운송에 따른 추가 비용·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손해보상 또는 비용보상의 법리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694조의3@].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10조@] — 적하 위부의 원인
- [법령:상법/제711조@] — 선박 행방불명의 경우 위부
- [법령:상법/제713조@] — 위부의 통지
- [법령:상법/제714조@] — 위부권 행사의 요건과 효과
- [법령:상법/제715조@] — 다른 보험계약 등에 관한 통지
- [법령:상법/제718조@] — 위부의 효과
- [법령:상법/제694조의3@] — 적하보험자의 보상범위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