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713조(위부의 통지)
① 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1.12.31>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하는 위부(委付)의 의사표시 방법과 그 시기적 요건을 규율한다[법령:상법/제713조@]. 위부는 추정전손(推定全損)을 현실전손에 준하여 처리하기 위한 해상보험 특유의 제도로서, 상법 제710조 각호에 정한 위부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법령:상법/제710조@], 본조는 그 권리 행사의 절차적 요건을 정한 규정이다.
위부의 통지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보험자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효력은 통지의 발송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발신주의(發信主義)를 채택하고 있다[법령:상법/제713조@]. "상당한 기간"이란 피보험자가 위부의 원인을 안 때로부터 사회통념상 위부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를 발송할 수 있는 합리적 기간을 의미하며, 그 기간의 도과는 위부권의 상실을 가져온다[법령:상법/제713조@]. 이는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고 잔존물의 가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 기인한다.
1991년 개정 전 제2항은 통지의 방식에 관한 규정이었으나 삭제되어, 현행법상 위부의 통지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불요식행위로 해석된다[법령:상법/제713조@]. 다만 통지의 도달 및 그 시기에 관한 입증책임은 위부권을 행사하는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위부의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는 보험자에게 이전된다[법령:상법/제718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10조@] (보험위부의 원인)
- [법령:상법/제711조@] (선박·적하의 행방불명)
- [법령:상법/제712조@] (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
- [법령:상법/제714조@] (위부권 행사의 요건)
- [법령:상법/제715조@] (다른 보험계약 등에 관한 통지)
- [법령:상법/제716조@] (위부의 승인)
- [법령:상법/제717조@] (위부의 불승인)
- [법령:상법/제718조@] (위부의 효과)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