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한다.
② 위부는 보험의 목적의 전부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부의 원인이 그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③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위부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만 이를 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위부권의 형식적 요건을 규정한다. 위부(委付)는 일정한 법정 원인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보험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해상보험 특유의 일방적 의사표시이며, 그 원인은 별도로 상법 제710조에 열거되어 있다 [법령:상법/제710조@source_sha()]. 제1항의 무조건성 요건은 위부가 형성권으로서 법률관계를 일거에 확정시키는 효력을 가지므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면 보험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금지하는 취지이다 [법령:상법/제714조@source_sha()]. 제2항 본문은 위부의 불가분성(전부주의)을 선언하여 보험의 목적 일부에 대한 위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이는 보험자가 잔존물 일부만을 떠안는 부담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법령:상법/제714조@source_sha()]. 다만 제2항 단서는 위부의 원인이 객관적으로 보험의 목적 일부에만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부분에 대한 일부위부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법령:상법/제714조@source_sha()]. 제3항은 일부보험의 경우 위부의 범위가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 즉 부보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제한됨을 명시하여, 피보험자가 자기보험 부분에 상응하는 위험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714조@source_sha()]. 본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으므로 보험자는 이를 수용할 의무가 없으며, 피보험자는 위부 이외의 방법으로 손해를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710조@source_sha()]. 위부의 요건 충족 여부는 위부의 통지가 보험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통지의 시기·방식에 관하여는 상법 제713조가 별도로 규율한다 [법령:상법/제713조@source_sha()]. 위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하고, 피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부보비율에 따른 비례 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718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10조@source_sha()] — 보험위부의 원인
- [법령:상법/제713조@source_sha()] — 위부의 통지
- [법령:상법/제715조@source_sha()] — 다른 보험계약 등에 관한 통지
- [법령:상법/제718조@source_sha()] — 보험자의 권리취득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