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16조 위부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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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후에는 그 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716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보험에 있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위부(委付)를 승인한 경우 그 효과를 규정한 조문이다. 위부는 추정전손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에 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금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를 위해서는 상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710조@]. 보험자의 위부 승인은 피보험자가 행한 위부의 효력을 보험자가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로서, 일단 승인이 이루어지면 보험자는 더 이상 위부의 원인·요건·절차의 흠결을 들어 다툴 수 없다는 데에 본조의 의의가 있다. 즉 본조는 위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실권적(失權的) 효과를 정한 것이다. 승인은 명시적·묵시적으로 모두 가능하나, 위부 자체와 구별되는 보험자의 단독행위로 해석된다. 승인 후의 이의 금지는 위부의 요건 흠결, 위부 원인의 부존재, 위부 통지의 하자 등 위부의 효력에 관한 일체의 항변에 미친다 [법령:상법/제715조@]. 다만 본조는 위부 자체에 관한 이의를 금지할 뿐, 보험계약 자체의 무효·취소사유나 보험금액 산정에 관한 항변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또한 보험자의 승인이 사기·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 법리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한편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71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10조@] (보험위부의 원인)
  • [법령:상법/제713조@] (위부의 통지)
  • [법령:상법/제714조@] (위부권행사의 요건)
  • [법령:상법/제715조@] (다른 보험계약 등에 관한 통지)
  • [법령:상법/제717조@] (위부의 승인거절의 효과)
  • [법령:상법/제718조@] (위부의 효과)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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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8: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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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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