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717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보험에 있어 위부(委付) 제도의 절차적 효과를 규율하는 규정으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위부 의사표시를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한 증명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한다. 위부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금액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해상보험 특유의 제도로서 [법령:상법/제710조@], 그 원인은 상법 제710조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보험자의 승인은 위부의 효력 발생요건이 아니라 증명책임을 면제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데 그치며, 본조는 그 반대해석상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위부의 원인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법령:상법/제716조@].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위부의 원인이 되는 사실, 즉 선박의 행방불명, 점유의 상실, 수선비·운임 등의 과다와 같은 제710조 소정 사유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위부가 단순한 손해보상 청구와 달리 보험목적물에 대한 권리이전이라는 중대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므로 그 요건사실의 존재를 다투는 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증명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취지에 기초한다. 본조의 증명책임 분배는 위부의 원인 자체에 관한 것이고,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범위 등 보험금 청구의 일반 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와는 구별된다. 한편 보험자의 승인 또는 불승인의 의사표시는 위부의 통지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일단 불승인이 있은 후에는 본조에 따라 증명책임의 부담이 피보험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실무상 피보험자로서는 위부 통지와 함께 그 원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두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10조@] (보험위부의 원인)
- [법령:상법/제713조@] (위부의 통지)
- [법령:상법/제714조@] (위부권행사의 요건)
- [법령:상법/제715조@] (다른 보험계약 등에 관한 통지)
- [법령:상법/제716조@] (위부의 승인)
- [법령:상법/제718조@] (위부의 효과)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등록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