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18조 위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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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718조(위부의 효과)

① 보험자는 위부로 인하여 그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

② 피보험자가 위부를 한 때에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모든 서류를 보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위부(委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행하여진 경우 발생하는 법률효과를 규정한다[법령:상법/제718조@]. 위부는 추정전손(推定全損) 사유가 발생한 때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전손에 준하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해상보험 특유의 제도로서, 본조는 그 권리이전 측면을 규율하는 규정이다[법령:상법/제710조@]. 제1항이 정하는 권리이전의 범위는 보험의 목적 자체에 대한 소유권은 물론, 그에 부수하는 청구권·구상권·잔존물에 대한 권리 등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에 미친다[법령:상법/제718조@]. 권리이전의 효과는 위부의 의사표시가 보험자에게 도달함으로써 발생하며, 보험자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효과는 위부의 원인이 발생한 때로 소급하지 아니하고 위부 시점부터 장래에 향하여 발생한다는 것이 통설이다[법령:상법/제715조@]. 이러한 점에서 본조의 권리취득은 잔존물대위(제681조)와 청구권대위(제682조)에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과는 그 발생원인과 시기를 달리한다[법령:상법/제681조@][법령:상법/제682조@]. 제2항은 피보험자에게 보험의 목적에 관한 모든 서류(선하증권·매매계약서·검정보고서·구조계약서 등)를 보험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보험자가 취득한 권리를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협력의무를 정한 것이다[법령:상법/제718조@].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적극적 권리뿐만 아니라 보험의 목적에 부담된 의무(예: 잔존물 제거의무·공동해손분담의무 등)도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위부는 권리의 이전을 본질로 하므로 의무의 당연승계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보험자는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하면서도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본조 제1항의 권리취득 효과는 위부의 적법성에 의하여 발생하며, 위부 자체의 요건(제710조 각호의 사유, 제713조의 통지, 제714조의 무조건·전부성)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본조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법령:상법/제713조@][법령:상법/제714조@]. 본조의 효과는 강행규정이라기보다는 위부제도의 본질적 효과를 확인한 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약관에 의하여 권리이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10조@] 보험위부의 원인
  • [법령:상법/제713조@] 위부의 통지
  • [법령:상법/제714조@] 위부권행사의 요건
  • [법령:상법/제715조@] 다른 보험계약 등에 관한 통지
  • [법령:상법/제716조@] 위부의 승인
  • [법령:상법/제717조@] 위부의 불승인
  • [법령:상법/제681조@]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 [법령:상법/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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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8: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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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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