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전조의 규정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건이 매매의 목적물과 상위하거나 수량이 초과한 경우에 그 상위 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준용한다 [법령:상법/제7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사매매에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통지의무를 정한 전조(제69조) 및 보관·공탁의무를 정한 제70조의 규율을 인도된 물건이 계약상의 목적물과 상위(相違)하거나 수량이 초과한 경우의 그 상위·초과 부분에까지 확장하기 위한 준용규정이다 [법령:상법/제71조@]. 즉, 상인 간의 매매에서 인도된 물건의 종류·품질이 계약과 다른 이종물(異種物)이 인도된 경우 또는 약정수량을 넘는 과다인도(過多引渡)가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은 그 상위·초과 부분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부족과 동일하게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그 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법령:상법/제71조@] [법령:상법/제69조@]. 또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초과 부분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그 물건을 보관 또는 공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법령:상법/제71조@] [법령:상법/제70조@].
본조의 입법취지는 상거래의 신속한 결제를 도모하고 매도인으로 하여금 원격지에 있는 목적물의 처분 가능성을 조속히 확보하게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매도인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에 있다 [법령:상법/제71조@]. 민법상 일반매매에서는 종류물의 상위 인도나 과다인도에 대하여 매수인이 별도의 검사·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나, 상인 간의 매매에서는 본조의 준용에 의하여 그 상위·초과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는 점에서 민법상의 매매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법령:상법/제71조@]. 본조의 적용대상인 "상위"란 인도된 물건의 종류·품종·규격 등이 계약상의 목적물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며, "수량초과"란 약정수량을 넘어 인도된 부분을 의미하므로, 수량부족의 경우는 본조가 아니라 전조 자체의 직접적 적용 문제로 처리된다 [법령:상법/제71조@] [법령:상법/제69조@]. 본조는 상인 간의 매매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일방 당사자가 비상인이거나 매수인이 그 영업을 위하여 매매를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71조@] [법령:상법/제69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9조@] —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 [법령:상법/제70조@] — 매수인의 목적물보관·공탁의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