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21조 영업책임보험의 목적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그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법령:상법/제72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영업책임보험에 있어 보험의 목적의 인적 범위를 법률상 확장하는 규정이다.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보험자가 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으로서(상법 제719조), 본래 피보험자 본인의 배상책임만이 보험의 목적이 된다 [법령:상법/제719조@]. 그러나 영업의 수행은 사업주 본인뿐만 아니라 그 대리인이나 사업감독자 등 보조자의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이들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책임 역시 영업과 분리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한다. 이에 본조는 당사자의 별도 약정이 없더라도 피보험자의 대리인 및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보험의 목적에 당연히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영업책임보험의 담보범위를 통일적으로 확정한다 [법령:상법/제721조@]. 여기에서 '대리인'이란 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자를, '사업감독자'란 피보험자에 갈음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독·지휘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며, 이들은 자신의 명의·계산에 의한 책임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영업과 관련된 직무수행상의 책임에 한하여 보호된다 [법령:상법/제721조@]. 본조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자는 피보험자에 준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보험자가 그 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법령:상법/제682조@]. 다만 본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약관에 의하여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구체화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나, 본조의 취지에 반하여 대리인·사업감독자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약관은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의 관계에서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663조@]. 본조는 또한 화재보험에 있어 보험의 목적의 범위를 정한 상법 제686조 등 다른 보험의 목적 확장규정과 마찬가지로, 영업위험의 단체적·통일적 인수라는 책임보험의 기능에 부합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법령:상법/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법령:상법/제719조@] 책임보험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720조@]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 [법령:상법/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9: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