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임차인 기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하여 그 물건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소유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72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임차인 그 밖에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물에 관하여 자기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입한 책임보험에 있어, 보관물의 소유자에게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725조@]. 이는 책임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보관자(피보험자)와 보험자임에도 불구하고, 보관물의 소유자라는 제3자에게 보험금의 직접 청구를 인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특칙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법령:상법/제725조@]. 보관자의 책임보험은 그 실질이 피보험자가 보관물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책임보험에 해당하므로, 본조에 의한 직접청구권의 발생은 피보험자인 보관자에게 그 보관물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법령:상법/제725조@]. 따라서 보관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조의 직접청구권 역시 발생할 여지가 없다 [법령:상법/제725조@]. 본조의 청구권자는 "그 물건의 소유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보관물의 소유권자가 아닌 단순한 점유자나 채권자는 본조에 의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725조@]. 또한 본조의 직접청구권은 책임보험계약상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의무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므로, 보험금액·면책사유·통지의무 위반 등 보험계약 내용에 따른 항변은 보험자가 소유자에 대하여도 이를 원용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725조@]. 본조는 일반 책임보험에서의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규정한 상법 제724조 제2항과 더불어, 책임보험에 있어 피해자 보호 법리를 구성하는 핵심 규정이다 [법령:상법/제72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19조@] (책임보험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723조@] (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 [법령:상법/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법령:상법/제725조의2@] (수개의 책임보험)
- [법령:상법/제726조@] (재보험에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