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672조와 제6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상법/제725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중복하여 체결된 경우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725조의1@]. 책임보험에서의 중복보험은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수개의 보험계약이 병존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법령:상법/제725조의1@]. 이러한 중복상태가 인정되면 손해보험 일반에 관한 중복보험 규정인 제672조(중복보험)와 제673조(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가 그대로 준용된다 [법령:상법/제725조의1@].
준용의 결과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되,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르게 되며, 피보험자가 어느 한 보험자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725조의1@]. 이는 책임보험 역시 손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이득금지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므로, 피보험자가 수개의 보험을 통해 실손해를 초과하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법령:상법/제725조의1@]. 요건으로는 ① 피보험자의 동일성, ② 동일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동일성, ③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의 병존(동시 또는 순차 체결), ④ 보험금액 총액이 손해배상액을 초과할 것이 요구된다 [법령:상법/제725조의1@].
본조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시기가 동시인지 순차인지를 묻지 아니하므로 시간적 선후에 의한 차등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모든 보험계약이 동등하게 분담의 대상이 된다 [법령:상법/제725조의1@]. 또한 본조는 책임보험 전반에 관한 통칙적 규정이므로, 의무책임보험·임의책임보험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한 피보험이익을 담보하는 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725조의1@]. 다만 피보험자나 피보험이익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복보험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본조의 준용 여지가 없다 [법령:상법/제725조의1@].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72조@] (중복보험): 본조에 의해 준용되는 손해보험 일반 중복보험 규정으로, 연대비례보상의 원칙을 규정한다.
- [법령:상법/제673조@]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본조에 의해 준용되는 규정으로, 일부 보험자에 대한 권리포기가 다른 보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한한다.
- [법령:상법/제725조@] (보증보험자의 책임): 책임보험 통칙의 일부로, 본조와 함께 책임보험 법리를 형성한다.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