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726조(재보험에의 준용)는 "이 절(節)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보험계약에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법령:상법/제72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 제4편 제2장 제3절(손해보험)의 통칙 규정을 재보험계약에 준용하는 근거조항이다 [법령:상법/제726조@]. 재보험은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다시 인수시키는 계약으로, 그 경제적 실질이 원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책임을 전보하는 데 있으므로 손해보험의 성질을 가진다. 본조는 이러한 성질론에 기초하여 별도의 독립된 규율체계를 두지 않고 손해보험 통칙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입법형식을 취한 것이다 [법령:상법/제726조@]. 다만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는 제한이 있으므로, 손해보험 통칙 규정이라 하더라도 재보험의 본질(보험자 간의 위험분산계약, 원보험계약과의 의존성, 거래의 국제성·관행성 등)에 반하는 경우에는 준용이 배제된다 [법령:상법/제726조@]. 준용 여부 및 그 범위는 개별 규정의 취지와 재보험의 특수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며, 피보험이익·고지의무·통지의무·보험자대위·손해방지의무 등 손해보험 일반원칙은 원칙적으로 재보험에 적용된다. 반면 보험계약자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나 소비자성을 전제로 하는 규정은 원보험자와 재보험자 간 대등한 상인 사이의 거래라는 재보험의 특성상 그 성질에 반할 여지가 크다. 또한 재보험계약의 구체적 권리·의무 내용은 본조에 따른 상법 준용에 우선하여 당사자 사이의 약정 및 확립된 재보험거래의 관습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61조@] (재보험의 의의 및 원보험계약에 대한 영향)
- [법령:상법/제638조@] (보험계약의 의의)
- [법령:상법/제665조@] (손해보험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비워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