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법령:상법/제72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인보험(人保險)에 있어 보험자대위(代位) 중 이른바 청구권대위(請求權代位)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다[법령:상법/제729조@].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법정 이전(移轉)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으나(상법 제682조), 인보험의 보험사고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보험금은 손해전보가 아니라 정액(定額)의 급부라는 성질을 가지므로, 제3자에 대한 권리까지 보험자에게 이전시킬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 입법취지가 있다. 따라서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피보험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그대로 보유하며, 보험자는 이를 대위행사하거나 그 명의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법령:상법/제729조@]. 본문의 금지는 강행규정적 성격을 가지므로 약관에 의한 일반적 배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단서는 상해보험계약에 한하여, 당사자간에 대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고 그 대위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보험자대위를 허용한다[법령:상법/제729조@]. 이 단서의 적용을 위해서는 ① 상해보험계약일 것, ② 당사자간 명시적 대위특약이 존재할 것, ③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전보받은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생명보험·질병보험 등 상해보험 이외의 인보험에 관하여는 단서의 예외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대위약정이 있더라도 그 효력은 부정된다고 해석된다. 본조는 인보험의 정액보험적 성질과 피보험자 보호의 이념을 함께 구현하는 규정으로 평가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법령:상법/제681조@]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 [법령:상법/제727조@] (인보험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737조@] (상해보험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739조@] (준용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